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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24세 이하 자녀의 양육과 학업 또는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과 그 자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청소년 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▤ 목차
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
1.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가능 (사실혼 포함)
2.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상태
3.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의 가구
지원내용
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의 청소년 자녀 1인당 매월 25만 원 아동양육비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신청방법
1. 신청기간 : 상시 신청가능합니다.
2. 신청방법 : 방문신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
3. 구비서류
-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(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)
- 사실혼관계 확인서 (해당자만 제출)
- 소득판별 관련서류 (소득금액증명서 발급 바로가기)
- 가족관계 관련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)
- 거주확인 관련서류 (거주확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)
- 수급계좌 통장사본
접수방법 및 문의처
접수방법 : 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문의처 :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(02-2100-6349)
만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라면 아동양육비 신청 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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